<aside> 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 | 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(學習課程)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/aside>

🧑‍🎓 Major ****


Associate Degree of Business Management

⏳ Period ****


Jun 2024 - Dec 2025

○ 이수과목


경영학개론 (3)

경제학개론 (3)

마케팅원론 (3)

회계원리 (3)